관내지역(여주) | 관외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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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에 상관없이 1300원 정액제 | 10km당 1,300원(기본 요금),3km당 100원(초과 요금) 및 20% 할증(고속도로 통행료, 주차료 이용자 부담) |
*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50%할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
위치 |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7-1 한글시장주차장 내 (창동,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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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 | 187.12㎡ | |
규모 |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문서고 | |
이용안내 |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실 대표전화 1522-27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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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차량 보유현황 | 스타렉스1대,카니발19대 |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.) |
2.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|
3.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|
4.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|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|
6.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|
※ 상기 이용대상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.
심사서류제출 (최초 이용시)
이용 심사
심사 결과 통보
콜상담 및 전화접수
차량 배차
차량(특별교통수단) 이용
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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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서 |
개인정보 동의서 * 서식다운 :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(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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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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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접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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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| 우편, 팩스, 방문접수 |
대표전화 | 1522-2796 |
팩스번호 | 031) 883-4055 |
접수장소 |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층 사무실 |
신청결과(심사결과) 통보 | |
신청결과(심사결과) 통보 |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|
통보방법 | 구술, 전화, 팩스, 서면 |
이용방법 (상담시간 평일 07:00 ~ 22:00) |
평일 : 즉시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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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, 공휴일, 관외 : 예약 예약시간 : 이용일 2일전(공휴일 미포함 14:00 ~ 18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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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시간 | 06:00~22:00(연중무휴) |
※ 모든 차량 출발지는 여주시 관내에 한 합니다. | |
차량 이용 횟수 | 제한없음 |
운행요금 | 관내지역(여주) : 거리에 상관없이 1300원 정액제 |
관외지역 : 1,300원/10km(기본 요금), 100원/3km(초과 요금) 및 시계외 20% 할증(고속도로 통행료, 주차료 이용자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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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계 외, 심야시간(0시~4시) 20%할증 | |
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요금 50% 할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|
-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차량이용 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취소 바랍니다. |
-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 바랍니다. |
- 차량이용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 바랍니다. |
-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 취소시 센터에 즉시 통보바랍니다. |
- 여주시 관외 병원 이용시 병원진료 종료시각이 나타난 진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이용 후 7일 이내에 제출 바랍니다. |
-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납부 바랍니다. |
-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까지 납부 바랍니다. |
-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 |
- 안전운행에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 |
- 기상악화 및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시 운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|
- 이용시 폭언, 신체적 접촉, 과도한 음주 등 안전운행에 방해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*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신청 제한기간 :(30일~60일, 요금 완납시까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