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종면허시험이란?
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(모터보트, 수상오토바이, 낚시보트 등)를 조종 하고자할 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“국가면허”입니다.
조종면허시험 안내
- 접수방법 : 현장접수 또는 수상안전종합정보(https://imsm.kcg.go.kr)
시험 2일전까지 선착순 접수
구 분 | 일반조종면허시험 | |
---|---|---|
제1급 조종면허 | 제2급 조종면허 | |
응시대상 |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| |
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 (수상레저사업장 또는 시험관을 하려는 사람) 1급면허 소지시 무면허 동승자 조종 가능 |
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 (무면허 동승자 조종 불가) |
|
합격점수 | 필기 : 70점 이상 실기 : 80점 이상 |
필기 : 60점 이상 실기 : 60점 이상 |
2020년 필기 · 실기 · 안전교육 일정
- 안전교육 : 필기 · 실기시험 당일 오후 3시~6시(3시간)
구분 | 문의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급 2급 |
031)880-4084 | 9(목) / 23(목) | 7(목) / 21(목) | 4(목) / 20(토) | 9(목) / 23(목) | 6(목) / 22(토) |
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1월 (수상안전교육만진행) |
2월 (수상안전교육만진행) |
|
10(목) / 24(목) | 8(목) / 22(목) | 7(토) / 19(목) | 3(목) / 17(목) | 9(토) / 27(수) | 17(수) |
※ 기상상태 등에 따른 일정변경 가능
수상안전교육 (선착순 접수)
-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자가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고자할 때 이수하여하는 의무교육
- 조종면허 발급이후 갱신을 하고자하는 자
- 교육일 : 필기·실기 당일 오후 3시~6시(3시간)
조종면허시험 응시절차
기타문의
여주시 수상센터 관리사무실(☏031-880-4081~4)
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 (☏031-880-4084, 팩스 : 031-881-26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