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시간
(1) 노상주차장(14개소)
(2) 노외주차장
전화번호 | 031-880-4031 | 팩스번호 | 031-884-40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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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요금 계좌번호 | 농협 301 - 0087 - 8093 - 71 | ||
월주차 계좌번호 |
일반현황
창동주차타워 내 공중화장실(1층), 전기차 충전소 운영 중
노상주차장(274면)
주차장 | 면수 | 주차장 | 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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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 | 9 | 샘터식당 | 16 |
미스터피자 | 13 | 우리은행 | 9 |
도미노피자 | 18 | 국민은행 | 12 |
경찰서앞 | 17 | (구)법원 | 28 |
백악관 | 8 | 터미널 | 9 |
강변 | 89 | 교육청 | 17 |
여흥동사무소 | 13 | KT | 16 |
노외(418면)
주차장 | 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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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회관 | 25 |
창동주차타워 | 209 |
한글시장주차장 | 184 |
주차요금(노상, 노외)
급지 | 1구획당 요금 기준 | 1일 주차요금 | 월정기 주차요금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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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30분까지 기본요금 |
10분마다 추가요금 |
|||
1 | 500원 | 200원 | 6,000원 | 60,000원 |
2 | 200원 | 100원 | 3,000원 | 40,000원 |
주차요금(시청부설)
주차요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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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40분까지 | 40분 초과 1시간 이내 |
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추가요금 |
무료주차 | 500원 | 300원 |
※ 단, 단위시간(10분) 미만은 10분으로 한다.
감면안내
감면대상 | 금액 또는 비율 | 확인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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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|
전액면제 |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|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(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)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|
3.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|
전액면제 | 성실납세증표지(스티커) 부착 차량 |
4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|
50퍼센트 (단,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) |
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|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|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50퍼센트 |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|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5·18민주유공자증 |
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|
2시간 면제 | 등록허가증(사업자등록증),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|
9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|
50퍼센트 |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|
10.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|
20퍼센트 |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|
11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|
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(1회에 한함) |
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|
12.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차랑 |
50퍼센트 |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|
13.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|
1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모자보건수첩,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|
14.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(75세이상)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(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) |
15.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|
16. 「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|
50퍼센트 감면 |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|
17. 「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|
50퍼센트 |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|
18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|
19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|
3시간 면제 (단, 초과시 50퍼센트 감면)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|
※ 단,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16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.
미납주차요금관리
여주시 주차장 조례 | 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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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|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 |
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|
주차장 미납금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