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지정
여주일반조종면허 시험장
[실기연수 예약] 031- 880 - 4084 여주도시관리공단 (여주시수상센터)
- 조종면허란?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(모터보트, 수상오토바이, 낚시보트 등)를 조종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"국가면허" 입니다.
- 조종면허 시험 안내
· 접수 방법 : 현장접수 또는 수상안전종합정보(https://isms.kcg.go.kr)
- 일반조종면허시험 - 제 1급 조종면허
- 응시대상 :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, 수상레저사업장 또는 시험관을 하려는 자, 1급면허 소지시 무면허 동승자 조종 가능
- 합격점수 : 필기 : 70점 이상, 실기 : 80점 이상
- 일반조종면허시험 - 제 2급 조종면허
- 응시대상 :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, 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(무면허 동승자 조종 불가)
- 합격점수 : 필기 : 60점 이상, 실기 : 60점 이상
- 2020년 필기·실기·안전교육 일정
- 안전 교육 : 필기·실기시험 당일 오후 3시~ 6시(3시간)
문의 : 031)880-4084
4월 : 9(목) / 23(목)
5월 : 7(목) / 21(목)
6월 : 4(목) / 20(토)
7월 : 9(목) / 23(목)
8월 : 6(목) / 22(토)
9월 : 10(목) / 24(목)
10 : 8(목) / 22(목)
11월 : 7(토) / 19(목)
12월 : 3(목) / 17(목)
1월(수상안전교육만진행) : 9(토) / 27(스)
2월(수상안전교육만진행) : 17(수)
- 실기연수 수강료
- 1급 : 일반/500,000원, 여주시민/300,000원
- 2급 : 일반/350,000원, 여주시민/210,000원
※ 여주시민 ※
- 시험일 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시민
- 초본확인
※ 기타 할인 대상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
여주도시관리공단 해양경찰청지정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
여주시 수상센터
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 163(현암동)
T. 031-880-4084 / F. 031-881-2615
여주도시관리공단(http://www.jycmc.or.kr)
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